무역업계, 의료계와 다른 입장…“선진국 등에선 과감한 규제완화 추세” 지적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진료 안전성, 수납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인프라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한국무역진흥공사(코트라), 무역연구원 등 국제 무역 관련 기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격의료 산업을 반드시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도 서둘러야 한다”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blog.lgcns.com)
(출처=blog.lgcns.com)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의 일환’

실제로 무역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향후 연평균 29.5%씩 고속 성장해 2026년에는 6394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그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예상 부작용이 작고 의료소비자 효용이 큰 정책부터 추진하는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게 무역업계의 주장이다.

 

안 되는 것만 명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야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도 합법 상태인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 모니터링과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해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료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즉 ‘안 되는 것만 명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안전이나 유효성도 문제이고 자칫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기관들은 “의술‧데이터 표준, 안전성 평가 및 교육 체계,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구축 등 관련 인프라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진 확률이 낮은 원격의료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실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안전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과도한 무역장벽 돌파해야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특히 사이버 공간에 세워진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인해 국가 간 원격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제한, 자국 중심의 데이터 현지화, 국별로 상이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체계, 특정 암호화 기술을 강제하는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경 간 원격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디지털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활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이고 있다.

 

‘원격의료 수출 활성화’ 기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기기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TA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FTA 신규·개정협상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상호 개방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통상규범을 선제적으로 우리 FTA에 반영하는 통상전략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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