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고 일반 220V 전기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사업이 가능하며 공유주방에서 요식업 창업자들의 사업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지만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도 개선된다. 현재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 했지만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