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법 제정도 추진
정부가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기존에 없던 법까지 새로 제정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위한 전담팀도 따로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조직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개거래 공정화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디지털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로 이뤄져있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배달앱의 수수료율 제·개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전가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12월까지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와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을 담은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디지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12월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배민 등 배달앱, 넷플릭스 등 OTT, 전자책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도 추진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수합병(M&A) 정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 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심사중이다.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올 12월까지는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과잉 규제 우려
공정위의 방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과정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해외에는 아직 없는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 업체들은 별도 법안 제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기능할때까지 오랫동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플랫폼 경제의 속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들어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