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아마존, MS 등…구글도 주춤, ‘인권침해, 사생활 노출’ 비난 거세

미국의 한 기업이 홍체인식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미국의 한 기업이 홍체인식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안면인식기술 역시 미국과 중국, 영국 등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미 치안과 방역 등에 이를 폭넓게 활용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반면에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21세기판 ‘빅 브라더’라는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글로벌 기업들도 이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실용화할 것인지를 두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IBM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최근 “앞으론 더 이상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하거나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전히 안면인식기술을 출시하고 있는 구글도 최근 그 기능을 한정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치안 등에 공급 중단
IBM과 아마존, MS 등이 개발한 안면인식기술은 현재 치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더 이상 치안용 기술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처음 IBM이 이런 결정을 내린 후 새삼 안면인식기술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의 이러한 결정은 안면인식 기술을 치안과 사회 곳곳의 다른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의 얼굴을 중심으로 얼굴 매칭이 부정확해 인종적 편견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기술은 그 동안 경찰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플랫폼인 ‘레코그니션(Rekognition)’은 경찰 제복에 장착되어 용의자 추적과 검거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성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 즉 백인과 비교했을 때 여성과 유색 인종을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안면인식 기술이 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과 원주민, 유색 인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아마존도 이번과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신에 인신매매 피해자, 실종 아동 구조 등에는 레코그니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개발 열올리던 페이스북, 구글도…
페이스북과 구글도 지금까지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딥페이스는 2개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거의 100% 가깝게 판단해낸다. 딥페이스는 얼굴을 분석하고 3D 모델화함으로써 이같은 인식률을 달성했다. 페이스북은 심지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 몸매, 자세, 복장 등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이 역시 높은 인식률을 과시하고 있다. 
구글도 이에 못지 않다. 구글 포토의 검색 엔진은 심지어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가 어떤 종류인지도 식별해낸다. 이는 또 사람을 검색할 때도 찾을 수 있다. 검색 표시줄로 이동하고 클릭하면 사람, 장소, 사물 등이 나오고, 그 중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가장 사용자가 자주 촬영한 순서로 보여준다.

세계 안면인식시장 판도 바뀔까 ‘주목’
그러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논란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은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IBM은 “일반 대중 감시, 인종적인 프로파일링, 기본 인권과 자유 침해, 기타 신뢰와 투명성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당분간기술 개발을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물론 IBM이 안면인식기술의 절대 강자는 아니어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기술을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역시 잇달아 유사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제 세계 안면인식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더욱이 안면인식기술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구글도 이같은 시장 흐름으로 인해 개발 드라이브를 늦추고 있다. 구글 포토를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사람들의 사진을 그들의 신원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검색하기 위해 얼굴을 보고 클릭하면 수 백 장의 사진이 표시된다. 하지만 이름을 검색하면 동일한 사진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처럼 구글은 언제든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람 검색을 신원과 연계시킬 수 있지만, 사회적 비난 여론 앞에서 더 이상 그런 기술을 노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술 이점과 실용성’, 목소리도 만만찮아
물론 이에 반해 안면인식기술의 이점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미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1천여 종의 생체인증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호주에서도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로 수사를 벌이거나, 건물 출입이나 신원 확인, 인증, 라이선스와 문서 위조 여부 등에 사용된다. 일각에선 “얼굴 인식 기술이 범인을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줄일 수 있다”거나, “생체 인식 기술이 없으면 오히려 정보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추가 정보르 수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해야 하고, 시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합당한 규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장치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기술을 기피학거나 소극적인 움직임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비단 글로벌 대기업뿐 아니다. 중견기업인 클리어뷰 AI도 최근 민간 부문에 이러한 기술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B약관에 위배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미지가 포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당국 등 공공부문에는 아직도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 바람에 새삼 기술의 편향성과 정확성을 의심받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안면인식 기업인 핌아이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여 인터넷에서 같은 사람의 다른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매우 타인 혹은 정부기관에 의한 강력한 통제수단이자 감시 기술이란 지적이다. 

안면인식기술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한 기업들은 대신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이나 감독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든가, 아예 이에 관한 법제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일각에선 또 “안면인식 기술을 공급할 기업들은 일종의 내부 규약이라도 정하든가, 아니면 기술 범위를 정하는 모종의 서약이라도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홍기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