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시범운영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15일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한은, 법률자문단 출범
한은의 CBDC 법률자문단은 자문단은 IT(정보기술)·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5명과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CBDC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올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CBDC와 관련해 주요하게 검토될 법적 이슈로는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부,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운영할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CBDC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현행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은법 제49조는 한은이 정부의 승인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발행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은의 CBDC 직접 발행을 위한 한은법 79조 개정 필요성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은법 제79조가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한은은 은행을 통한 간접운영방식으로만 CBDC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 CBDC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은 주요국의 CBDC 추진 동향에 맞춰 내년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CBDC 발행 논의는 더 불붙은 상황이다. 이전까지 CBDC 발행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한은도 올초 CBDC 전담 조직을 꾸리고 연구에 돌입했다. 당장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없더라도,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적으로 CBDC 발행에 가장 앞장서 있는 중국은 이미 지난달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영국·유럽연합·일본 등은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는 등 각국은 CBDC 연구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문단은 우선 내년 5월까지를 운영 기간으로 이같은 법적 쟁점과 필요사항을 검토한 뒤 추후 CBDC 연구 및 발행 추이에 따라 운영 기간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