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급 받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 가맹점에서 오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 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한 후 하루나 이틀 뒤면 카드에 충전된다.
신청 첫 주인 15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 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받는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 제한업체명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재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