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지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 왔다"며 최근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노사문화에 대해서도 사과
이 부회장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의 권고
이번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했으며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를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자 또 사과문을 내면서 무노조 경영을 사실상 포기했고, 올해 2월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무단 열람에 대해서도 사과한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외부 감시기구다.
사과 연기와 그동안의 과정
준법감시위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의 1차 기한은 지난달 10일이었지만, 삼성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권고안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연장을 요청해 이달 11일로 연장됐다. 삼성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그룹경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국민사과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논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 측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연장 시한 요청의 결정적 배경으로 본다. 애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고, 준법위 역시 이를 위해 삼성이 결정한 방법이라는 분석이었다
실제 대국민사과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삼성 준법위가 이미 권고한 바 있는데,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삼성측에 전달한 권고문을 통해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준법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모두 삼성이 진행 중인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 항소심,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 항소심 등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다.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으로서는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요소로 정해져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