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 증권사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고기간(4.6~4.16일)중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5월 4일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등 6개사를 지정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 회사들은 반기별로 관련 업무 실적을 점검받게 된다. 단, 지정회사는 매 반기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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