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계기, 광범위한 개인정보, ‘정보 결합’…마케팅․상품개발 촉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보험업계가 기대감에 차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마이데이터’ 사업과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조항을 보험업에 적용할 경우 소비자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마케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정 법률에 담긴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특정 정보 주체, 즉 소비자 개인의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해 정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뱅크가 수집, 축적한 후 여러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람에겐 소정의 사례비(현금, 포인트 등)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뱅크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맞춤형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제도인 셈이다.
‘동일한 개인의 두 개 이상 정보 결합’도 반색
보험업계는 또 ‘마이데이터’ 관련 조항에서 허용된 ‘정보 결합’도 반색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개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되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유무나 자격 여부 등의 데이터와, 대상자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한층 정밀한 보험 상품 관리가 가능해진다.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 결합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 또는 대상자와 경우의 수에 따라 한층 세분화할 수 있다.
빅데이터로 ‘유병자 보험’ 상품도 개발
예를 들어 이미 질병을 보유한 사람에겐 가입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유병자보험’과 같이 그 동안 보험이 제공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이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회사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력을 가진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은게 보통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결합을 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기왕에 질병이 있더라도 이를 잘 관리할 경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이 유병자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된다. 또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생명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
맞춤형 상품 개발 ‘붐’…경쟁 치열해질듯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맞춤형 상품이 활발하게 등장하면 보험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더 제공하느냐가 경쟁의 관건이다.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건강진단・처방전・치료 내역, 자산 현황, 생활습관 등 다른 정보와 보험 계약을 결합해 건강관리나 연금관리와 같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람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개인의 보험계약을 분석하며, ‘리모델링’한 상품을 제공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및 요율 고도화 촉진
한편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관 간의 정보 결합과 공유가 용이해지고,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및 요율 고도화가 수월해질 것이란게 업계의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보험업계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신용정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 즉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내실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보험업계의 시장 개척과 신상품 개발 등을 활성화시킬,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