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간선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노선, 정류장, 운행 형태별 다양한 유형
곧 현실화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제를 위해선 차량 관련 기술, 스마트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이 총망라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에 따른 로드맵과 변화된 대중교통체계를 구상했다. 이에 따르면 전용 도로, 정류장 이용 형태, 정차 정류장수, 노선 운행 형태, 이용 방식, 운영 스케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략 몇 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대형 버스)이 전용도로에서 고정노선으로 운행하는 BRT, 자율주행 차량(대형 버스)이 일반 도로에서 고정노선으로 운행하는 지선, 자율주행 차량(버스, 셔틀 등)이 일반 도로에서 출퇴근 등 이용자들의 특정 수요에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또 대중교통으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몇 개로 한정되며 경로는 일부 고정 또는 출도착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할 경우 노선 변경이 가능한 온디맨드 시스템, 일반 도로에서 이용자들의 수요응답에 따라 운행하는 시스템 등도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없는 곳에서는 무정차 운행하는 ‘바이 패스’ 방식, 도심지에서 이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체계, 시골과 같은 소외지역에서 이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소외지역을 위한 반 대중교통 서비스, 완전히 예약을 기반으로 한 택시 등도 제시되었다.
기존 버스, 자율주행 시스템상의 수요대응버스로 전환
이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광역·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에서 마을버스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상의 수요대응버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광역·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에서 마을버스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상의 수요대응버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준)공영제 로서 전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주변 전철역과 광역·간선버스 정류장과 출발·도 착지까지 연결하는 접근수요를 감당한다. 이로 인해 통행수요의 변동이 심하며, 인건비 등 수익대비 운영비가 크다. 그래서 인프라 제약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준대중교통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세버스다. 일반적으로 전세버스는 민간기업의 출퇴근버스, 셔틀버스이거나 관광버스다. 이들에 대한 운영방식은 자율주행체제에선 요금체계가 완전 수요대응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 하므로 인프라가 안전적으로 구축된 구간 중심으로 자율주행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이 선결요건
이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선 대중교통분야의 체계적인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 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에선 도시환경에서 자율주행은 일반 개인승용차보다 버스 등 상업용 차량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선 대중교통분야의 체계적인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 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에선 도시환경에서 자율주행은 일반 개인승용차보다 버스 등 상업용 차량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 도로인프라의 일환인 협력주행인프라(C-ITS), 정밀전자지도(HD Map), 동적정보지도(LDM)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기간망뿐만 아니라 광역도로, 급행간선버스(BRT) 등을 고려해, 조기에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구간 및 인프라 구축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및 광역도시, 주변 연계도시, 농어촌 및 소외지역 등에 대한 자율 주행서비스, 공유서비스 등의 도입체계와 서비스 유형이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개인차량 중심 자율주행보다는 대중교통, 특히 간선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대중교통허브(도시철도역, BRT역)와 출발·목적지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제도 개선도 강조되고 있다.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은 다른 IT기술이 적용된 분야보다 더 빨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준은 연구개발 단계의 실증수준이어서,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고도화기술(L4),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지원, 유상 운송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적 보완, 구체적 정책연구도 중요
최근엔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유상여객운송 제공· 임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노선운행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율주행차 화물운송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엔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유상여객운송 제공· 임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노선운행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율주행차 화물운송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도 중요하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자동화, 공유화 등 교통혁신기술과 연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현재의 자율주행 연구개발, 공유정책과 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분야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일부 차량공유서비스가 민간 주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그래서 “실제 시민이 체감 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선 도시유형별 맞춤형 대중교통중심 자동화 및 공유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기자
김예지 기자
ata8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