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운송업이 아니라 렌트업"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불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여객운송이 아니라 렌트업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쏘카가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며,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쏘카는 지금까지 해당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타다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라는 것이 쏘카 측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타다’를 기사가 있는 렌터카 사업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유상 여객운송업으로 볼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작년 12월 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행위가 법문언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 차이를 보였다. 이후 공판은 지난 10일 3차까지 진행됐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천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하며 ▲경유지 제한이 있고 ▲차량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택시 이용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즉 렌트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혹은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실시간 호출이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타다’측 반응.
재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탄원서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판결이 나온 직후 박재욱 대표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와 상생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타다 측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독립법인 ‘타다’의 계획
이재웅 대표는 오는 4월 쏘카로부터 분리돼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타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