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통과 여부
2월 임시국회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지형을 또 다시 바꿀 3가지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SW업계에서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여론조작이나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업계 숙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SW산업인의 염원을 담고 있는 절실한 법안”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되어 2년 동안 묵혀온 개정안은 실제로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신기술 개발과 발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 제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있다.
개정안 발의 취지문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과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할 것도 밝히고 있다.
‘SW법’, 공정한 계약 규정 “정부․공공기관 ‘갑질’ 근절”
특히 주목할 것은 민․관의 ‘공정한 계약’을 명시한 개정안은 법 제 43조~49조, 제17조~58조에 이르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민간입찰이나 조달 과정에서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갑질’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제43조부터 제49조에 걸쳐 ‘공정한 민관의 계약’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계연도에 지나치게 구속됨으로써 대금 지불이나 계약 등에서 민간기업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를 없앤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재량 범위를 넓혔다. 또 적정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도에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제 17조~58조에 걸쳐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역시 민간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SW교육, 창업, 진흥기관 설립 등 폭넓은 정책 지원
개정안은 제9조에서 각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제14조에선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를 하고, 특히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적극적인 진흥책에 나서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도 주력하도록 했다. 제22조 및 제2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교육ㆍ훈련,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육성”할 것을 명시는 한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제25조 및 제27조에선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 코드’를 공개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외의 기업들도 참여하는 개발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했다. 좀더 개방적인 기술 공유체제를 통해 SW산업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다. 또 제 29조와 30조에선 “소프트웨어안전 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사업자가 ‘가짜뉴스’까지 걸러야 하나” 비판도
‘정보통신망법’, 정확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과 업계 일각에선 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 의무를 부과한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의르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이 지속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다. 또 매크로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의무화한데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즉, 개정안대로라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의 무수한 소비자들이 생성한 거의 무한대의 게시물을 두로, 일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플랫폼운송’으로 전환? ‘타다금지법’
이미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타다택시 금지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를 비판하는 ‘타다’측에선 “4차산업혁명의 시작인 공유경제의 초보적인 시도마저 좌초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가결되면 1년 6개월후부터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에 ‘타다’와 같이 플랫폼과 택시사업을 연계한 '플랫폼운송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실제 승객운송 업무에 쓰일 차량과 기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점에서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하는 우버나 카카오택시와는 구별된다. 기존의 ‘타다’가 개정안 내용에 맞춰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최저 허가기준’ 차량 대수와 차고지 등 운송시설을 갖추고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택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여금’도 납부하도록 한다.
이에 ‘타다’측은 “플랫폼운송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으므로 적어도 허가기준이나 기여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