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 국회 계류, 산업계 최고의 ‘핫 이슈’, “SW 발전에 절실”
‘창업, 지역별 진흥관, 인력양성, R&D’ 등 적극적 정책 지원 명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헌법격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하 SW법)가 지난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다시금 국내 IT산업계 최고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이 법이 국회에서 1년 이상 잠자고 있는 동안 소프트웨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도 지난 연말부터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법 시민 차원의 서명 운동을 벌여왔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에 지난 21일 열린 ‘2020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관련 인사들 중엔 자못 격앙된 목소리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SW’법은 업계는 물론 우리 IT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른바 글로벌 환경과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제반 조건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체계 확립,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과정의 공정한 계약 등을 두루 망라했다.
업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SW법’은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험난한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신기술 개발, 발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공정성 제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관련 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IT산업의 DNA라고 할 소프트웨어 산업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SW법 개정안’은 우선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 14조는 ‘소프트웨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제 17조 및 제58조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 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을 별도 조항으로 두었다. 즉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체계적인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IT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전문인력을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제31조 및 제32조도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규정, 제 22조 ~ 23조와 함께 인재양성의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다. 초중고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제 25조 및 제27조는 범 국민적 소프트웨어 자산 공유를 취지로 한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한다”고 했다. 국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27조는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한다고 명시했다.
제39조는 특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43에서부터 제49조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과정과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고,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밖에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SW법’은 제28조에서 ‘소프트웨어융합’ 촉진할 것을 명시했고, 제29조 및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선 특히 소프트웨어안전 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 52조 및 제53조에선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명시하고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것들이란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서명운동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고 성장하는 ICT 분야의 글로벌 경쟁자들의 약진과 국내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앞에는 험난한 도전들이 놓여있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의 시기가 늦어진다면 큰 제약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