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시내전화, 공중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통신분야 보편적 서비스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이었지만 올해부터 초고속 인터넷도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통신사들이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대상은 88만 개 건물이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KT다. .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2020년 1월부터 산간 지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하면 먼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한 뒤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한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부 도서 산간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광케이블을 뽑아 전송 장비 등을 추가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한 사용자가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 서비스가 되면서, KT가 의무 제공 사업자가 됐고, 이로 인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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