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 합의

여야가 인터넷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등의 조작 금지 대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등의 조작 금지 대책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합의했다.

해당 법은 이용자에게 매크로를 활용한 포털 실검 조작 금지를 의무화하고, 포털에는 조작이 안 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 누구든지 포털의 서비스를 조작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용자든, 외부인이든 누구나 포털 서비스를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합의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사적 검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문제의 본질은 소수 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는데 포털에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하면서 운용자 동의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섣불리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야 과방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의무화했을 뿐, 포털에게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라거나 삭제하라거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포텰은 이미 매크로 조작방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 의무화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으며 포털 처벌조항도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법안은 아직 의결된 것은 아니다. 법안소위는 실검조작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양자정보통신진흥법, 전자문서거래법 등을 패키지화해서 의결키로 해서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이후 열릴 다음 번 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