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조건도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지난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는 사유의 대표적 예시로는 ▶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갑작스레 고장 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들었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방안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 국회 보완 입법이 되지 않아 보충적으로 하는 제도며,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한국노총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용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민주노총처럼 정부 주도의 모든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총파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규칙 개정이 행정권 남용을 통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오늘 발표에 따라 50∼299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올해 말까지 주어졌던 21개월의 준비 기간을 다시 1년 더 늘려준 셈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도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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