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가능한 주택기준도 확대

달라지는 주택연금제도의 두 가지 큰 틀은 가입 대상 기준과 주택기준이다. 우선 연령기준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억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가구주는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가입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해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이 가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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