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모두 2천700억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을 전량 상속 받았다. 이로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는 지주사 한진칼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4명에서 이명희 등 13명으로 변경됐다고 31일 공시됐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 일가는 2천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바뀌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눴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돼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등 경영에서 적잖은 영항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