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등으로만 4조손실
롯데그룹이 지난 12일로 지주사 체제 공식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일단 최대 과제로 꼽혔던 금융계열사 매각은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만만치 않고 호텔롯데 상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3심 결과가 고비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순환출자로 인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울 합병해 지난 2017년 10월 12일 공식 출범했다.
일단 금융사 지분 매각은 롯데액셀러레이터를 마지막으로 데드라인을 앞두고 모두 마무리 지었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11일까지 금융 계열사를 모두 정리해야 했다. 롯데지주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 9.99%를 최근 호텔롯데에 매각했다. 지난 5월에는 공개매각 과정을 거쳐 롯데지주가 가진 롯데카드 지분 79.83%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롯데손해보험도 롯데호텔(23.68%), 부산롯데호텔(21.69%) 등 롯데그룹이 소유한 지분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두 사모펀드는 지난 2일 대주주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른 금융계열사인 롯데캐피탈도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와 11.81%를 일본 롯데홀딩스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매각 대금은 각각 3332억 원, 1535억 원이다.
또 롯데는 자회사 지분율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보유한 인천개발, 인천타운지분을 롯데쇼핑에 모두 매각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지주 출범 후 첫 공모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비용 부담이 큰 단기차입금을 줄이는 등 차입금 구조도 개선했다. 회사채 발행 전 78.9%였던 단기차입금 비중은 발행 후 62.3%로 16.6%p 감소했다.
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롯데제과,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지알에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지주는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28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88.9%나 증가한 696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의 여파에 한일 외교 갈등의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손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손실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4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 중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현지에서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의 90% 가량을 ‘소방법 위반사항’ 등의 이유로 약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고, 롯데는 결국 중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가 입은 피해액만 1조 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롯데는 2~3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랴오닝성의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도 현재 1조 5000억원 안팎의 피해를 입었다. 롯데면세점이 입은 손실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불매운동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시총 1조원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그룹 차원의 부동산 위탁관리 회사인 롯데리츠를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비롯해 백화점, 마트, 아울렛 등 10개 점포 부지 63만8779㎡(약 19만평)를 롯데리츠에 넘기고 롯데쇼핑은 리츠 지분 50%와 1조629억원을 확보했다. 롯데리츠는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에 롯데 부동산을 쪼개 파는 형태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롯데리츠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4299억원을 조달하고 롯데쇼핑의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제외한 잔여 점포의 매매대금으로 활용한다. 즉, 롯데쇼핑으로서는 롯데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그만큼 롯데쇼핑은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던 것이다. 롯데그룹은 자금 사정에 따라 향후 호텔롯데의 호텔 부지 등도 유동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물론 신동빈 회장의 3심 판결이 고비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병합됐다. 지난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구속 8개월만에 풀려났으며 오는 17일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