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안해도 조정 적용 가능
곰팡이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LG전자 의류 건조기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을 개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먼지 낌과 악취 현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부터 LG전자 의류 건조기에서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곰팡이와 악취를 유발하는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소비자 247명이 제기한 조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30일 이내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입증되면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LG전자 측이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이 제기돼야 한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