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아직 돌려받지 못해
최근 5년동안 계좌번호 등을 착각해 잘 못 송금된 돈이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40만3953건, 9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금액은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이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지난해 10만626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만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 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는 2015년 3만1575건에서 2018년 8만 7656건으로 급증했다. 4건 가운데 3건이 계좌입력오류라는 의미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돈을 붙인 사람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은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휴면계좌, 압류계좌 등에 송금했을 경우에도 미반환 상태로 남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며 구제 대상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다. 특히 착오송금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자금 이체를 포함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돈을 잘못보낸 사람은 보낸 금액의 80%만 구제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8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