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까지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앞으로 5년 동안 교보‧영풍 문고와 같은 대기업이 마음대로 새로운 점포를 열 수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10월까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1년에 1곳만 출점을 허용키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년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서점은 평균매출은 226.1백만 원, 평균 영업이익이 21.4백만 원, 종사자 평균임금은 6.1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90%에 달하는 업종”이라며, “지난 2015년 63곳이던 대기업 서점이 지난해 105곳으로 급증하면서 서점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