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간이 걸린다" 설명
김상훈 의원,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로또분양,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청약 등으로 인해 통장을 사고판 사람들의 뉴스가 이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처벌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8개월 동안 부정청약 사례가 수백 건이 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정 청약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 734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역시 같은 기간 당첨 취소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116건)의 9.4%인 1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 의뢰나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부정적 적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약 사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313건).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이었다.

단지별로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 SK VIEW의 경우 한 단지에서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나왔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에서도 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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