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사모펀드투자 급증
사모펀드, 그게 뭐지(5)
은행은 금리가 형편없다.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렇다고 주식을 하자니 공부해야 하낟.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돈이 많으면 여유자금 투자가 또 고민이다.
사모펀드라는 게 요즘 뉴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무엇일까. 기존에 증권사나 은행에서 운영하던 펀드와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사모펀드의 인기는 사실 수년전부터 계속돼왔다.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20% 내외로 상승하고 있다. 2014년말 173조원이던 사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사모펀드 수요 증가는 곧 공모펀드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 10년 전인 2009년말 설정액 210조3000억원으로 사모펀드 대비 2배 규모를 자랑하던 공모펀드는 지난해말 기준 213조6000억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사모펀드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결국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 공모와 달리 사모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모펀드는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장주식은 물론 장외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대신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수익을 위해 공모펀드에 비해 많은 보수를 내야하고, 성공보수도 줘야 한다. 일정기간 환매도 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규제는 이원화된 운용규제 체계를 갖고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 투자형(헤지 펀드)과 경영 참여형(사모투자 전문회사·PEF)으로 구분된다. PEF는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 이상 지분 보유 의무 및 별도 운용 규제 적용(주식 10% 이상 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을 받고 있고 헤지펀드는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알음알음 소개받고 가입하는 것은 헤지펀드나 PEF나 차이가 없다. 일반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반면 PEF 참여를 위해선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헤지펀드와 PEF의 운용상 가장 큰 차이점은 ‘10% 룰’이다. PEF는 주식 10% 이상 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의 운용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출자금의 50% 이상을 2년 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 헤지펀드는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대신 순재산 400% 내 금전 차입을 할 수 있고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이 가능하다. 대출 업무도 할 수 있다. 이원화된 운용규제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시장에선 사모펀드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혁신투자를 유도하는 일명 ‘사모펀드 개편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 보유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정비해 국내 사모펀드가 받던 역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