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안해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이어왔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로인해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58원, 경유 가격이 41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 (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원이 줄었다. 특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인하의 영향을 받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3천억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92.96원이며 경유는 1,350.57원, LPG부탄은 784.63원으로 나타났다. 오늘자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가 1,550.96원, 경유가 1,391.47원, LPG부탄이 798.63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활성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반년이 경과한 올해 5월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했다. 정부는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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