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인건비 미부담, 재고 부당하게 반품

반품 불가 제품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 하고 종업원을 파견 받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이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유통업체를 제외한 건강ㆍ미용 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에서 매입한 약 57만 개의 상품, 약 41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계절성 상품의 경우 직매입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내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손난로, 땀 냄새 제거제, 자외선 차단제 등 약정을 맺은 계절상품을 반품하면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건전지, 충전기, 칫솔, 치약 등의 상품도 함께 반품했다.

또한 올리브영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면 파견요청 없이 31개 납품업체에서 559명의 종업원을 무단으로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부분은 권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가능하지만 서면 요청을 하지 않은 것과 인건비 떠넘기기 모두 법 위반이다.

판매촉진 비용도 떠넘겼다. 올리브영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열면서 2,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시켰다.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 있지만 분담 비율을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약정해야 한다.

한편, 올리브영은 2016~2017년 254건의 직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최장 114일이 지나서야 교부했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개 납품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 이후 주면서 법이 정한 지연이자 약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이같은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체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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