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신 모 씨는 지난해 8월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한 펜션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했다. 펜션에 도착해보니 방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하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지만 2시간이 경과되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신 씨가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음날 위생 불량으로 환불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여름휴가철 숙박이나 여행,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9천여 건 가운데, 전체의 21.0%를 차지하는 2천여 건이 숙박·여행·항공 분야 사례였다고 17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하는 덕분에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지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때 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상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한다. 

또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도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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