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화재 등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
앞으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 군, 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각 지역 여건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단체장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개정법령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할 수 있다. 즉 각 지역과 지방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춤으로써 지자체의 선택 범위도 넓혔다.
즉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로 낮추어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각 자치단체장에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각자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는 설명이다.
김점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