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 김 모 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 및 소견을 받고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애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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