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민연금 순, 종부세․법인세는 뒷순위, 조세부담률 OECD중 하위
우리 조세 구조에서 이른바 ‘냉혹한 누진세’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증세 논란이 일때도 그다지 이슈화가 되지 않지만, 급여생활자와 서민의 입장에선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세를 매년 인상할 때마다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 인상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그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냉혹한 누진세’로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만 더 가벼워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조세)부담률이 27%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런 조사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 단체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그해 국내총생산(GDP) 중 차지하는 비율이다.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이 늘어난 것은 매번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진단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한 증세를 말한다. 그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이 단체가 밝힌 증세액 세목별 순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래 4년간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세가 30조2754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 취득세, 국민연금,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순이다.
대체로 부유층이나 부동산 시장이 대상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뒷 순위인데 비해, 건보료,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등 서민과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세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눈에 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그나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한건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 때문이다. 법인세 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각각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파악했다.
한편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에 의하면 OECD 35개국 중 2016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는 30위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26%), 터키(25.5%), 아일랜드(23%), 칠레(20.4%), 멕시코(17.2%) 등 5개 국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가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9조원이 더 걷혀 국민부담률을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과 폭은 아직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으로서, 미리 이를 통계에 포함시켜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그 보단 급여생활자와 서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보료 등의 증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