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노동자 보호․예방 위한 사업주 의무 법제화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각종 사업장이나 매장, 콜센터 등에서 벌어지는 소비자들의 ‘갑질’이 이젠 법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반드시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사업주에게 부과했다.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했다.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2018년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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