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증권방송 및 인터넷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소위 ‘증권전문가’ 또는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37개 업체는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의 대여 또는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금지된 불법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99개 업체는 과장된 수익률 제시, 정보이용료 및 환불기준 미공시, ‘금감원 정식등록업체’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유발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에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하게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101)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소재가 불분명해서 문제발생시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체에 대해서 금번 점검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통보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의 신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 측면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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