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5천만원’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만을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단순한 기술자료 유출도 강력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또 공정위 조사에 앞서 이런 행위를 은폐하는 경우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 ‘유출’ 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대형 유통업체·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유통법·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되어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