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법·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제3자에게 단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개시시효가 7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았지만 단순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기술탈취는 실제 피해가 드러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마련됐다. 3개 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회사는 최대 5000만원, 회사 소속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은 다음 달 중순에 공포되며 단순 기술 유출을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기술탈취행위 조사시효를 연장한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3개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유인이 촉진되고,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돼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