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기술 거래시 ‘비밀유지협약서’ 교부 의무화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또, 필요시엔 검경, 공정위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와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기벤체기업부 장관은  “관행처럼 여겨오던 구두와 메일 등 비밀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비밀협약서 교부를 어길시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3천억원에 달한다.

홍 장관은 “기술임시제도의 활성화와 동시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내역을 공적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법적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 및 수사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하도록 하고 행정부 조사와 시정권고 명령 등 권한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 오는 6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 반드시 명시하도록 추진한다.  

또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한다. 기술임치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신규 30만원, 갱신시 해마다 15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관련법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유관부처 6개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한다.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는 한편 공익법무단 활용기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도 감면한다.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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