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등 핵심 계열사 포함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57개 그룹 28개 핵심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였다. 현행법에선 상장 계열사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거나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기준을 20%로 하향하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8곳 늘어난 231곳이 해당된다.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과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등이 추가되고, LG그룹과 롯데그룹은 지금과 같이 각각 2개와 5개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13.8%에 그치지만 이들 28개상장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 금융 계열사의 '맏형'으로 통한다. 2016년 결산기준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금액은 4947억원이다.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경영 중인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그린푸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태광그룹의 태광산업·대한화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신규 규제대상 28개 사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대표적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구도에서 자금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글로비스와 정성이 고문의 이노션은 모두 오너일가 지분율이 29.99%이고, 현대그린푸드는 29.92%,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는 각각 29.99%, 29.90%다.
한편 가장 많은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은 중흥건설로 36개에 달하고,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도 10개가 넘는다.
이어 한국타이어(9개), 호반건설(8개), 태광(7개), 영풍(6개), 롯데·세아·셀트리온·코오롱·하림·CJ(각 5개), 동부·OCI·현대차(각 4개), 대림·미래에셋·카카오·한화·현대산업개발·KCC(각 3개), 넥슨·삼천리·태영·LG·LS(각 2개), 교보생명·금호아시아나·네이버·동원·두산·삼성·신세계·아모레퍼시픽·이랜드·하이트진로·한진·한진중공업·현대백화점·SK(각 1개) 순으로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