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업무계획…신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

▲ 자료=공정위 블로그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형사 고발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한다. 아이돌 굿즈나 별풍선 등의 상품과 관련해 사업자 의무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천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 제재한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한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안을 강구한다. 조사대상은 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상법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기업들의 변화 모습,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서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 주요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 부당 계약해지 방지,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환경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나 모바일 운영체계(OS)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등을 집중 감시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한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용행위의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신사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M&A) 신고 및 심사기준에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가치 기준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시장과 아프리카TV '별풍선'등 SNS·1인 미디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4%까지 상향한다.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주요 피해보험의 불공정약관 직권 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마련한 절차법 위주의 법집행체계 혁신에 이어 올해는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법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행정·민사·형사로 다양화하는 집행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재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종합해 내달 초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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