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 3년간 69건, 총904억원 규모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받는 업체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 고발하고 이 중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가 1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영(12억6100만원), 이레(12억3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승화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총 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입찰에서 경쟁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꾸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3년에는 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내부 갈등으로 이합집산이 벌어지면서 2014~2015년에는 담합이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사업자와 이레, 금영, 남경 등 3개 사업자 등 두 개 그룹의 양자구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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