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 통해 수출기업이 겪는 9개국 13건 애로 해소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사우디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이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일컫는다.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할 때 이용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번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할 수 있는 공식 이의 제기(STC)를 했다.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안건은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범용 ICT 제품에 대해 불필요한 암호면서(허가) 취득 요구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5건이다.

인도에는 ▲2차전지 인증 시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이의 제기 7건을 포함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양자협의 안건은 중국 12건, 사우디 5건, 인도 2건, 대만 2건과 인도네시아·케냐·유럽연합(EU)·바레인·콜롬비아·필리핀·칠레·페루·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러시아·이집트 각 1건씩으로 총 33건이다.

산업부는 규제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8건의 규제개선과 2건의 시행유예, 3건의 긍정검토 등의 합의를 만들어냈다.

우선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 받아 규제개선을 했으며,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하는 긍정검토를 이끌어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이버보안 1건 제외)를 해소했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 2017년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했다.

또한, 2017년 말로 예정된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2018년 도입 예정인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중국 당국(CFDA)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답변했고, 대만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및 정수기 라벨표기요건 완화, 유럽연합(EU)의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바레인, 칠레 등의 규제완화는 우리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의 물고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 및 러시아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 유예 등으로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시간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타이어 라벨발급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출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월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전문기관과 함께 해외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해소를 돕는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