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임직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유용 등에 대해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건은 최대 1억원, 미부과건은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규정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 중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바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세가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명시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적용되며, 대물변제 예외 허용 사유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돼 은밀히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이 제고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당한 대물변제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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