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호금융 대포통장은 크게 감소, 새마을금고·우체국은 증가해 '풍선효과' 발생

▲ 최근 3년간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단위: 억원, 건, %) (제공=금감원)

[애플경제]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이 10%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은행과 상호금융의 대포통장은 줄어든 반면, 풍선효과로 인해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의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증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의 ‘2017년 상반기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줄었다.

대포통장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은행과 상호금융은 크게 감소했으나, 풍선효과로 일부 제2금융권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은행 및 상호금융 권역은 신규 계좌 개설 심사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월푱균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지난해 대비 각각 12.7%, 13.1%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각각 7.1%,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은행 중에서도 NH농협은행이 대포통장을 가장 잘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은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0.31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형은행 중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IBK기업은행(1.35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KB국민(1.25건), 신한(1.21건), 우리(0.91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은 모니터링 요원(8명)이 타사(평균 3~4인) 대비 많고, 모니터링 운영 시간도 길어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기범 중 일부는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금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 하는 기존 수법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화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출빙자형 피해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피해예방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대처능력 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 내 비중(피해금 기준)이 2015년 57.3%, 2016년 30.1%, 올해 상반기 28.7%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출빙자형의 경우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함께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비중이 2015년 42.7%, 2016년 69.9%), 올해 상반기 71.3%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이, 대출빙자형은 40·50대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20·30대 여성이 해당 유형 전체 피해자 수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는데, 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인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피해 비중이 높아, 남녀를 합산해 전체 피해자의 다수(60.7%)를 차지했다.

피해 건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당 피해 규모는 12.7% 증가했다.

이는 대출빙자형의 증가와 함께 기존의 수수료 편취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며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사기범에 속아 통장 양도 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악질적인 신종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인터넷뱅킹, ATM 이용 시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들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후스콜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 전파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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