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이지만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는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여야는 법리상의 이유로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ㆍ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