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이 30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산업개발은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에서 분할된 기업이다. 대우산업개발·대우자동차판매·대우송도개발로 분사된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10년 4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로 2011년 7월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됐다. 2011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1년 12월 3개사로 분할하는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법정관리 조기종결로 신규 입찰참여 및 수주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투자자가 수주한 쿤산하우징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중국으로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산업개발은 조건연 대표이사를 새로 영입하고 조직개편 및 신규 CI개발을 진행하는 등 회사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