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사기 의혹·無수익 有성과급 방만 경영 등 논란 잇따라

[애플경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 2011년 독일의 UHDE사와 손을 잡고 설립한 자회사 ㈜켑코우데가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석탄의 청정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IGCC(석탄가스복합발전)와 SNG(합성천연가스)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년 후인 2011년 독일 UHDE사와 함께 총 172억원(한전 114억, UHDE 58억)을 출자해 ㈜켑코우데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 2010년 한전 경영연구소 투자타당성 평가를 통해 ㈜켑코우데의 예상수익률이 10%를 넘길 것이며, 투자 회수 기간은 6.5년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국제 화석연료 가격 하락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경제성 약화 등으로 ㈜켑코우데는 설립 후 사업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채 출자금을 라이센스 선급금과 회사 운영비로 전부 소진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년 총 22억 원을 대출 받아 회사를 유지했으나 이후에도 부채만 늘어나 2015년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켑코우데는 2015년 투자설명회를 열고 유진투자증권과 키움투자증권으로부터 45.2억 원을 투자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독일 UHDE사로부터 휴면법인화 제안을 받은 사실을 누락시킨 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두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은행차입금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뒤에도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해 회사를 긴축경영 상태로 전환시켰다. 인력감축 등의 조치가 이어졌고, 운영비용은 1/10 수준으로 줄어 사실상 회사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이에 키움투자증권은 한전이 독일 UHDE사로부터 휴면법인화를 제안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내부 법률검토를 통해 한전 담당자의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재무해결방안을 요구했으나 한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키움투자증권은 지난 8월 22일 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관계자는 “키움투자증권은 한전의 코파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로서, 담당 임직원은 한전 및 ㈜켑코우데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오히려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2013년 이후 현 ㈜켑코우데 CEO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규정된 절차 및 규정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사기 의혹’에 이어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해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방만 경영’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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