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돈을 받아 현직 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브로커 최모씨가 돈세탁을 강원랜드에서 한 정황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강원랜드에서 자금 세탁 의심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주)가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장원위원회 소속 곽대훈(사진. 새누리, 대구 달서갑)의원에게 제출한 ‘강원랜드 자금 세탁관련 보고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의심거래 26건, 고액현금거래 361건(124여억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으나, 지난해에는 의심거래 182건, 고액현금거래 749건(260여억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의심거래 700%, 고액현금거래 207%(금액 209%)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또한 의심거래 45건, 고액현금거래 376건(99억여원)을 보고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자금 세탁이 의심되어 강원랜드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것이 총 4,370건(의심거래 575건, 고액현금거래 3,795건)이며 금액 또한 1,315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부터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 기관에 포함된다.
강원랜드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더욱 문제는 강원랜드가 금융정보원에 자금세탁 의심 보고하는 대상이 회원영업장(VIP영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것만 보고할 뿐 강원랜드 입장객 99%·매출 83%을 차지하는 일반객장에서 이뤄지는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는 적발할 수도 없고,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강원랜드가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자에 포함될 당시 “일반객장은 물리적으로 적발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강원랜드는 313만 3천명이 다녀갔고, 순매출액 또한 1조 5,604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대훈 의원은 “강원랜드가 새로운 자금세탁 운영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재 환전팀, 테이블영업팀 외에 별도의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면서 “특히 보고 대상에 빠져 있고, 고객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세탁에 손쉽게 노출되어 있는 일반객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직원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