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여신금융협회는 4일(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하여 ‘16. 6.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사항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해 반영하였다.

아울러 ‘15년 8월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사항도 표준약관 개정내용에 반영(‘15. 12. 31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 개선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등이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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