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역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 높아

[애플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은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 내에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2.17)과는 4.3Km 거리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천안 지역 발생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1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대책인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위기경보, 일제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오는 12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해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방역주체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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