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개인정보 탈취해

[애플경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이를 악용해 구직자에게 접근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피해당부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사에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접근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용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준다고 속이고 구직자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가짜공문서를 위조해,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구직자는 건강 30만원의 수수료와 채용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본인의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주로 검찰과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외에도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등에 보관하게 한뒤,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최근들어 가짜출석요구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레터피싱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사기행각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취업을 미끼로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등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우편물을 받은 뒤 발송자주소, 전화번호, 발송인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칭 전화를 받거나 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