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배타적 권리 행사 시작

▲ “안성한우”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애플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안성한우’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성축협 한우농가는 ‘안성한우’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안성 지역에서는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안성축협 직판장을 통한 소비자 판매, 경기도 G푸드 비엔날레,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지난 1999년 7월에 도입돼 지난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했으며,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안성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 ‘안성 한우’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우농가(920호)만이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지역특산품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과 지리적 표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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