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은행법개정안은 불발

[애플경제]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현행보다 7%가량 낮아진다. 당초 정부안 29.9%보다 더 낮은 수치다. 단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지만 신규계약이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 전 최고금리인 34.9%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직법(원샷법)도 한시적(2018년 6월 30일)으로 재입법됐다. 그간 국회를 떠돌던 금융개혁 법안이 18일 정무위를 통과한 것.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종촉직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안도 의결됐다.

각 법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계기업을 위해 지난해 말 실효됐던 기촉법을 다시 제정했다. 단 그간 제기됐던 의견에 따라 기촉법의 적용대상과 참여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보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대채권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을 높여 재산권 침해 문제를 보완했다.

기촉법의 제정으로 조선·철강·석화 등 경기민감산업의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최근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뿐 아니라 자금공급의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서민의 신용보증과 자금대출과 같은 금융상담을 비롯해, 서민금융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 및 서민금융센터 지원 등 서민금융에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민법상 사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위탁도 허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법정자본금도 현행 2조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도 완화되며, 전자증권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 금융업자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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